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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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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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