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 이하)만 위탁 가능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일 경우 개발 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kg(2ℓ)까지 반입 가능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반입금지물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