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정보통

반입금지 물품목록

  •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 객실
    • 위탁수하물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객실
    • 위탁수하물
      창/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 이하)만 위탁 가능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 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펀치류, 가축몰이 봉 등
  •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객실
    • 위탁수하물
      생활도구류
      수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파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일 경우 개발 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kg(2ℓ)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모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통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자주하는 질문
    • 보안검색 중 반입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입금지물품은 포기함에 버리시거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되돌아가셔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마시던 음료수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나요?
      국제선을 이용하실 때에는 100㎖ 이하 용기에 한해 투명 지퍼백(1ℓ)에 담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소형 접이식 칼이나 과도를 가지고 타도 되나요?
      칼류는 크기에 관계없이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노트북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네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검색시 가방에서 꺼내어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 수술을 해서 몸에 철심 또는 심장박동기가 있는데 괜찮은가요?
      미리 보안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수술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추가 검색을 거쳐 통과가 가능합니다.

* 반입금지물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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