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정보통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보안 위험요인을 신고해주세요.

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 상황 ·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시행 근거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었으며,「항공보안법」제33조2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범위 및 신고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자는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범위는「항공보안법」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사항 외에 항공보안에 위해 되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로서 주요 신고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밖에도 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 분야 공통

    1.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나 국민불편 해소 및 항공보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보안검색 분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등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람?휴대물품?위탁수하물?항공화물 등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법 제12조에 따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 항공기 보안분야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식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입력한 다음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서식에 필요한 정보(PDF,한글,워드) 서식 리스트
필요한 정보 PDF 서식
(PDF Form)
한글 서식
(HWP Form)
워드 서식
(MS-Word Form)
한글 보고서 서식(분야별 공통) pdf 파일 다운로드 hwp 파일 다운로드 doc 파일 다운로드
"FOREIGNERS " Reporting Form pdf File Download hwp File download doc File download

신고처리 절차

항공보안 자율신고서의 내용은 정밀분석을 통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 step 01
    신고서 접수
    긴급, 일반, 부적합 사항 등 확인
  • step 02
    정밀 분석
    사실여부, 내용분석 및 중대성 확인
  • step 03
    관계기관 통보
    긴급중요 보안위험 발굴시 관계기관 통보
  • step 04
    정책반영
    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 반영

신고 방법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1. 홈페이지(www.ts2020.kr > 2. 통합민원 > 3.항공보안 자율신고 > 4.신고서 작성 > 5. 접수
  • 우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 담당자 귀하
  • 전화 : 054) 459-7384
  • 팩스 : 054) 459-7149
  • 이메일 : avsec@ts2020.kr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항공보안법」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자율신고 내용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은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신고제도의 기대효과는?

신고해 주신 내용은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항공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Copyright (c)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