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 상황 ·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시행 근거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었으며,「항공보안법」제33조2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범위 및 신고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자는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범위는「항공보안법」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사항 외에 항공보안에 위해 되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로서 주요
신고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밖에도 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분야 공통
1.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나 국민불편 해소 및
항공보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보안검색 분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등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람?휴대물품?위탁수하물?항공화물 등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법 제12조에 따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항공기 보안분야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식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입력한 다음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서식에 필요한 정보(PDF,한글,워드) 서식 리스트
| 필요한 정보 |
PDF 서식 (PDF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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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서식 (HWP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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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서식 (MS-Wor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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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보고서 서식(분야별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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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ERS " Reporting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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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절차
항공보안 자율신고서의 내용은 정밀분석을 통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step 01
신고서 접수
-
긴급, 일반, 부적합 사항 등 확인
-
step 02
정밀 분석
-
사실여부, 내용분석 및 중대성 확인
-
step 03
관계기관 통보
-
긴급중요 보안위험 발굴시 관계기관 통보
-
step 04
정책반영
-
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 반영
신고 방법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1. 홈페이지(www.ts2020.kr > 2. 통합민원 > 3.항공보안 자율신고 > 4.신고서 작성 > 5. 접수
- 우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 담당자 귀하
- 전화 : 054) 459-7384
- 팩스 : 054) 459-7149
- 이메일 : avsec@ts2020.kr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항공보안법」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자율신고 내용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은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신고제도의 기대효과는?
신고해 주신 내용은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항공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