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정보통

승객휴대물품 보안검색

[관련근거]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제15조)

항공보안검색절차

  1. Step.01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탑승권을 출국장 진입전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주세요.
  2. Step.02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또는 액체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안 검색 요원 또는 안내요원에게 알려주세요.
    TIP! 국제선 이용시 보안검색 받기 전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으시면 세관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Step.03
    휴대물품(가방, 핸드백, 코트, 노트북 등)을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 놓으세요.
    TIP! 휴대폰, 지갑은 가방에 미리 넣으시고 검색대 벨트 위에 올리시면 도난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Step.04
    소지품(휴대폰, 지갑, 열쇠, 동전 등)은 엑스레이 검색을 위해 바구니에 넣어 주세요.
    TIP! 보안등급 상향시 신발과 외투를 벗는 보안검색이 실시됩니다.
  5. Step.05
    문형금속탐지기 통과 후 보안 검색요원이 검색을 실시합니다.
    TIP! 문형금속탐지기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추가적인 수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함
검색대상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확인사항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등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 개봉 검색 실시

- 실시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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