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제15조)
항공보안검색절차
-
-
- Step.01
-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탑승권을 출국장 진입전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주세요.
-
-
- Step.02
-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또는 액체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안 검색 요원 또는 안내요원에게
알려주세요.
TIP!
국제선 이용시 보안검색 받기 전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으시면 세관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Step.03
-
휴대물품(가방, 핸드백, 코트, 노트북 등)을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 놓으세요.
TIP! 휴대폰, 지갑은 가방에 미리 넣으시고 검색대 벨트 위에 올리시면
도난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Step.04
-
소지품(휴대폰, 지갑, 열쇠, 동전 등)은 엑스레이 검색을 위해 바구니에 넣어 주세요.
TIP! 보안등급 상향시 신발과 외투를 벗는 보안검색이 실시됩니다.
-
-
- Step.05
-
문형금속탐지기 통과 후 보안 검색요원이 검색을 실시합니다.
-
TIP! 문형금속탐지기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추가적인 수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목적
-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함
- 검색대상
-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 확인사항
-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 검색장비
-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등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 개봉 검색 실시
- 실시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