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정보통

반입금지 안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내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Copyright (c)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