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정보통

보안검색 장비

보안검색 장비의 종류

보안검색장비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신검색장비의 운용

  • 검색대상
    전신검색장비를 이용한 검색대상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중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에서 본인이 동 장비에 의한 검색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 승객이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에 의한 정밀촉수검색으로 대체합니다.
  • 검색대상 제외
    임산부, 영유아, 환자, 장애인 등은 원천적으로 전신검색장비에 의한 검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생활보호
    전신검색장비는 검색대상을 요주의 승객으로 한정하고, 검색시 얼굴과 신체 주요부분의 이미지를 희미하게 처리하는 한편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 받는 승객을 볼 수 없고 이미지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검색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장비 안전성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엑스레이 방식의 전신검색장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의 1/1,000 이하에 불과하고, 고주파 방식의 전신검색장비 또한 휴대폰 통화시 발생하는 전자파의 1/10,000 수준에 불과하여 두 제품 모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입니다.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Copyright (c)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l Rights reserved.